『NGO연구』 제16권 제3호(2021.12)
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5G 망중립성 사례
이진랑(우송대학교 연구원)
박성우(우송대학교 교수)
2020년 12월 정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망중립성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5G의 상용화라는 기술 변화로 제기되었던 망중립성 정책의 수정을 위해 3년간 있었던 정부의 공론화 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5G 시대 인터넷의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통되어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의 숙의성과 타당성을 탐색한다. 방법론적으로 망중립성의 정책 소통을 공론화 과정과 공론화 내용으로 나눈다. 우선 정책 과정의 숙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과정, 회의 과정 그리고 결과 도출 및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고, 다음 단계로 5G 기술과 망중립성의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동원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2020년에 있었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5G통신정책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두 협의체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 결과, 두 협의체의 공론화 과정은 부분적인 숙의적 소통 양식을 채택하였으나 공론화의 조건인 포용성, 공개성, 자율성 및 충분성이 부족했다. 공론화 내용 측면에서 5G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변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자체가 망중립성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망중립성 논쟁은 망 이용료 및 제로레이팅과 관련된 부수적 이해 관계를 숨기고 있는 주제이며, 여기서 소비자 및 시민에게 망중립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망중립성이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5G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즉 특수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의, 분류 및 허용 한계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5G 망중립성, 공론화, 정책 소통, 숙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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