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 협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사회적 협의를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형성기(1998-2007)의 사회적 협의는 지방자치제가 아직 안착하지 못해 노사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압도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체로 저조했다. 특징적인 점은 노동이나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지방 의제 21, 지역혁신협의회,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단위의 협의 기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점과 노사갈등 관리 차원의 사회적 협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어 정부 주도 및 사업 중심의 양적 확대기(2008-2016)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일자리 사업으로 재도약하며 활성화되었으나 사업과 성과에 매몰되어 사회적 협의가 다소 형식화되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제정(2010)이라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주체가 확대’되었고, 지역이 고용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은 다원적 실험기(2017-현재)인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충남, 대구에서 노동정책 또는 노동 행정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인식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협의의 지역 사례인 광주(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 부천(사회자본 모델), 군산(지역 주도 위기 극복 실험)의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협의의 발전 과정에서 찾아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주의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당과 국회)은 물론이고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 담론과 정책으로 이어갔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사회적 협의가 한국 민주주의 실험의 중대한 경험이자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의 해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채널로서 사회적 협의의 유효성을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느 정부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 협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거버넌스, 광주형 일자리, 노사관계,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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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