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예산감시 시민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환경(경희대학교 강사)
정부 예산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는 예산 결정 과정의 참여, 예산감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산감시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하다. 예산감시 활동의 대상인 정부 예산이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라는 점, 예산은 과거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결산을 참고하고 유관 예산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예산 결정은 장・단기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정부정책 자체의 유효성까지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영역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산감시 활동 집단의 유형은 전문 연구 집단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은 수익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시스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비영리조직법은 예산감시 활동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산감시 목적의 NGO에 대한 기부가 다른 유형의 기부에 비해 불리한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의 기부금 확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최소한 예산감시 활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기부금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감시 활동의 예산 분석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비 가능성을 지원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지원제도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예산감시 활동의 유형을 로비의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감시단체에는 그 단체에 납부하는 시민의 회비에 대해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감시를 지원하고 있다. 조세감면을 인정받지 않지만 로비가 가능한 단체는 예산 분석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의 정책 관련 인력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례는 예산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예산감시, 시민단체, 기부, 예산 정책 우선순위센터, 정부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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