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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 2023 - 1195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수정)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16,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519

 

 

광 명 시 장

 

 

 

1. 위탁사업 개

 

. 사 업 명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장소 : 광명시 광명역로 51(광명종합터미널 1) 101~103

 

. 운영기간 : 협약일 ~ 2025. 12. 31.(3년 이내)

 

. 위탁예산 : 197,378천원(2023)

 

운영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산정

 

위탁비용은 광명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실제 교부액은 교부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후 위탁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 운영인력 : 3(센터장 1, 팀장 1, 팀원 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업 내용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설립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역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신청자격

 

. 대상 기관단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내에 등록ㆍ소재

 

공익활동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구성 법인ㆍ단체(3개이내)

 

실적인정

 

. 위탁사업 운영조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센터장 및 소속 직원은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상주 근무하며 센터

 

업무 및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협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

 

증권 원본 제출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수탁기관 선정심의 시 언급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의견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수탁자는 수탁사무 사무편람 또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위탁받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선정된 수탁기관은 향후 연도별 운영(사업)계획 수립 시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위탁취소 내지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수탁시설과 센터장 내정자 포함)

 

. 법인 및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5. 16.() ~ 6. 5.() [20일간]

 

. 접수기간 : 2023. 6. 1.() ~ 6. 5.() [5일간]

 

. 접수장소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자치분권과(본관 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식 :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www.gm.go.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신청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5. 제출서류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운영 신청서 각 1.

 

사업계획서 1

 

법인(단체) 소개서 1

 

컨소시엄 구성 협정서(필요시) 1

 

법인(단체) 입증 서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단체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각 1

 

각서 1

 

청렴이행 서약서 1

 

사용인감 신고서 1

 

위임장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 작성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표지, 목차, 페이지번호 부여,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하여 10(원본 1, 사본 9)를 제출

 

면접심사시 발표자료(PPT)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자치분권과 담당자 이메일(kmo1002@korea.kr)로 별도 제출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평가시 제외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5.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발표

 

. 심사일시 : 2023. 6. 15.() 10:30 (예정)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붙임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PPT 발표) 심사

 

. 심사진행 : 사업계획 설명 10, 질의응답 10

 

신청기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발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는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센터장 내정자로 한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심사위원 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최고 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운영자로 선정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들 표결에 따라 선정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결과발표 : 2023. 6. 16.()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미 선정기관 통보는 생략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 자격 미충족,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은 무효로 처리함

 

. 수탁기관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 선정된 기관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광명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의 내용은 광명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문 의 처: 광명시청 자치분권과(02-2680-2039)

 

 

붙임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

신청기간 2023.06.01.~2023.06.05.

문의 광명시청 자치분권과(☏ 02-268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