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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4156326&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1. 5.(금)
2. 접수기간 : 2024. 1. 5.(금) ~ 1. 26.(금) / 3주간
3.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2024. 1. 26.(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확인(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6.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사업설명 교육동영상 시청 : 2024. 1. 5.(금) ~ 1. 26.(금)
- 시청방법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1.26.(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