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 정보광장
  • 공모사업소식

경기도 공고 제 2024-523

 

2024년도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2. 28.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컨설팅으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법인운영 적법성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

사 업 량: 도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단재단) 방문컨설팅 14개소

예 산 액: 1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00%)

사업내용: 비영리법인(사회복지재단사단) 컨설팅 지원

- 법인운영 일반

비영리법인 관련법령에 따른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등

이사회 운영, 회의록, 등기사항, 임원 임면보고, 종사자 인사 및 보수 규정 등

- 기본재산 관리(주무관청 허가사항)

기본재산 취득,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 재무회계 관리

예산, 결산, 세입, 세출, 회계(법인/시설/수익사업), 세무 등

- 기타사항

법인 홍보, 후원금 관리, 수익사업 분석, 컨설팅 후 개선여부 확인, 참여법인 만족도 조사 등

보조사업자 역할

- 컨설팅 인력후보군 구성: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전문가*

*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10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컨설팅 수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참여법인별 현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결과보고 등

 

3. 신청대상: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교육 등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3년 이상 해당분야 추진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사업추진기간: 2024. 4~ 11

 

5.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4. 3. 12.() 9:00 ~ 2024. 3. 14.() 17:00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뉴스>고시공고)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7층 복지정책과(이의동, 경기도청)

제출서류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서식 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서식 3> 법인소개서

- <서식 4> 사업수행인력 편성 및 최근 3년간(2021~2023) 사업 추진실적

- <서식 5> 2024년도 법인 활동계획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부수: 제출서류 각 6(원본1, 사본5)

사업신청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표시 등 식별정보 일체는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표시하고,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전부 삭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은 1부씩 제출

 

6. 사업계획서 평가, 심사기준 및 통보

사업계획서 평가

- (1)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평가위원회 일정 등 세부사항은 접수완료 후 별도 안내

- (2)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심사기준: 법인 단체의 성격,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 결과통보: 선정단체 개별통지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는 작성서식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사업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자는 사업계획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우리 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3. 12.(화) 9:00 ~ 2024. 3. 14.(목) 17:00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