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개별 대응능력 및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지원
- 지원금 : 500만원 이내
- 신청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50세대 미만)
주민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간 협의‧조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동체
*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전부 해당(예시 : 쓰레기, 소음, 주차, 기타(공동주택 환경미화, 공동규약 제정 등) 등 4개 유형)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3.27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4. 4. 20. 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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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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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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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신청기간 ~ 2024. 3. 27.(수) 18:00
문의 전략사업팀 070-4286-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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