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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사업소식

- 사업목적

개별 대응능력 및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지원

 

- 지원금 : 500만원 이내

 

- 신청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50세대 미만)

주민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간 협의조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동체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전부 해당(예시 : 쓰레기, 소음, 주차, 기타(공동주택 환경미화, 공동규약 제정 등) 4개 유형)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3.27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4. 4. 20. 공고 예정



신청기간 ~ 2024. 3. 27.(수) 18:00

문의 전략사업팀 070-4286-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