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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4-019

 

2024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2차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2024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2차 공모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2.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예비) 공익활동 단체 (지원분야별 세부요건 확인)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스타트업 신규지원은 선정 후 고유번호증 발급)

 

지원불가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2개 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3.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업지원금,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

 

지원분야

 

- 해결방안 모색 분야

사업 내용은 반드시 위 세부 분야의 3개 분야 중 선택하여 제안서 제출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주관단체 1개가 대표로 신청서 제출 및 사업 운영

 

지원단체 수 및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접수기간

 

- 지역문제해결 분야 : 2024. 5. 8.() ~ 5. 27.() 17:00

 

제출마감시간 엄수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uni@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1- 신청서식 1

 

단체소개 1- 신청서식 2

 

사업계획서 1- 신청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신청서식 4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과정 시청 인증 양식(선택사항) 1- 신청서식 6

 

단체서류 1(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컨소시엄 소개 1(해당단체-지역문제해결 분야 사업 신청서식 5)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문의 : 센터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070-8820-1482)

신청기간 ~ 2024. 5. 27.(월) 17:00

문의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070-8820-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