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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2조의3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노동조합은 이번 공모전 공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모내용 : 아래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취약노동자·노동약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 시 심사에서 제외됨. 추후 재단에서 별도 공모전 진행 예정

상세한 설명은 공모전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확인

 

제출내용

10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

단체현황표

정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현황표와 정관을 제출 (양식 : 자료실)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요망

PT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시 발표자료 제출 (추후 안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링크

단체현황표 다운로드 링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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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접수하기-자료실에서 다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규모

(소규모) 2천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최대 5개작 선정)

(중규모) 5천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최대 5개작 선정)

 

재단 공모전 기선정 기관 최장 2회까지 재선정 가능하며, 결과가 동점인 경우 신규 지원 기관 우대

심사기준 충족하는 응모 사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위원회 및 후속논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최종 선정

선정 이후라도 수행 역량, 선결 조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사 결과 사업 수행 역량이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비 지원

전체 사업비 예산 내 활동비성 경비 책정 가능

(2천만원 이하 최대 20%, 5천만원 이하 최대 15%)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협의,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이 확정된 후 사업비 지원

2025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사업비 지원 확정 시 기관 간 협약 체결 등 실무 진행 예정

신청기간 2024. 8. 30.(금) 오후 5시

문의 사무국 070-4176-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