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공익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활동 중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
- 발생된 의료비 30일치가 월 급여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기준)
- 사유 발생일(치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치료 목적 의료비만 지원됨(미용 X).
*의료비 발생일수 30일 초과시,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된 기간 30일을 기준으로 함.
*2023.12.14부터 2024.2.18까지 공모 중단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1인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동행 조합원의 경우 치과 치료비 신청 가능(1인 최대 150만 원 이내)
*연도와 상관없이 개인당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2023년 선정자도 신청 가능 )
*치과치료비는 연도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한도 150만원
*동일한 의료비 납부내역에 대해서 중복신청 불가
3. 지원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서류번호 | 서류명 |
① | 신청서 1부 |
② | 재직증명서(또는 활동증명서) 1부 *사고 및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해당 진단일에 활동 중이었음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③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부 |
④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⑥ |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내역 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마지막 치료비 납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치 내역 첨부 가능. 그 중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한 30일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⑦ | 보험내역 조회결과 1부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에서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한 조회결과 첨부 *개인보험 유무는 지원 금액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필수 제출 서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출 |
⑧ | 통장사본 1부 |
5. 신청 기한
- 2024년 상시 모집
6. 심사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의 필요성, 공익활동 경력, 발생된 의료비 규모, 월소득 규모, 개인보험 유무 등
*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7. 선정결과 발표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후, 개별 선정결과 안내
- 선정결과 안내방법 : 문자 및 메일 회신
※ 문의
- 전화 : 02-6263-6882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문의 02-6263-6882
-
이전글 [사랑의열매] LG 새로운 사회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결방안 지원사업 '희망품다'
24.08.09 -
다음글 [공공상생연대기금] 제1회 상생연대 노동·시민 교육 지원 공모전 공고(~2024. 10. 7.)
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