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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상 https://youtu.be/OZ_CUSQs5FA


공고 제2025-2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사 업 명 :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4. 교부일 ~ 9. 30

  사업내용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지원금액 : 1개 사업 최대 6,000,000

    ※ 신청 보조금액의 2% 자부담 고정 편성

 

2. 신청 자격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 또는 .’에 해당하며 회원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 지원 가능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확인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3. 공모사업 분야 (선택1)

연번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누구나 돌봄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원봉사

・ 홀몸 어르신 마음밥상(밑반찬계절김치 등전하기 활동

・ 저소득 취약계층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 취약계층 주거안전(집수리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원봉사

2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천 관련 자원봉사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 활동

・ 자연(생태계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3

사회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 환경 조성 자원봉사

 이동 약자(장애인노인 등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 교통사고 예방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 안전사고 예방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원봉사

・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 우리동네 우범지역 환경개선 자원봉사

4

사회통합

지역 · 세대간 갈등 해소와 통합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및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봉사

 노인세대 디지털 교육 지원 자원봉사

5

자유주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한 재능나눔 형태 자원봉사

・ 유기견 돌봄 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단순 일회성 사업 제외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5. 2. 3.() ~ 2. 17.() 14시 까지

    접수방법 해당 지역별 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예시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아래 표1에 해당하는 30개 지역은 각 시군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그 외 지역(여주)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메일 신청

 

 

<1. ·군자원봉사센터 신청 연락처 이메일 목록>

 

no

지역

연락처

이메일

1

가평군자원봉사센터

031-581-1365(내선2)

gpvc1365@hanmail.net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031-925-9805(직통)

gy1365@hanmail.net

3

과천시자원봉사센터

02-502-2238

gcvc@gcvc.org

4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2-2687-1465(직통)

gmvc1365@hanmail.net

5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70-5143-5631(직통)

gjvol@hanmail.net

6

구리시자원봉사센터

 

031-565-1365
070-4470-0344(직통)

 

guri1365@hanmail.net

7

군포시자원봉사센터

070-4458-2500

gpvol@hanmail.net

8

김포시자원봉사센터

 

031-998-1365,
031-982-1365(내선103)

 

kimpo1365@hanmail.net

9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595-1365
031-8034-4794(직통)

 

nyjvc1365@hanmail.net

10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031-865-1365

ddcv1365@hanmail.net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

032-625-6893(직통)

pcvt@hanmail.net

1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606-1365

snvol@hanmail.net

13

수원시자원봉사센터

031-253-1365(내선403)

sotong@suwonvol.com

14

시흥시자원봉사센터

 

031-312-7792(내선3)
070-4667-5662(직통)

 

1365shvc@hanmail.net

15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70-4550-6227

ansan1365@hanmail.net

1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070-5014-0894(직통)

anseong1366@naver.com

17

안양시자원봉사센터

070-4120-5123(직통)

1365ayv@hanmail.net

18

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843-1365

yjv1365@kakao.com

19

양평군자원봉사센터

031-775-1365

yp1365@hanmail.net

20

연천군자원봉사센터

031-834-1365

ycvol@v1365.or.kr

21

오산시자원봉사센터

070-4900-5157

osan1365@hanmail.net

22

용인시자원봉사센터

1544-7115(내선24)

yivc7757@v1365.or.kr

23

의왕시자원봉사센터

031-454-1365

master@vol.or.kr

24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850-5745

uibong4@hanmail.net

25

이천시자원봉사센터

070-4267-6375(직통)

2000v1365@hanmail.net

26

파주시자원봉사센터

031-941-8212

pajuvc1365@hanmail.net

27

평택시자원봉사센터

031-8024-2676

ptbongsa@korea.kr

28

포천시자원봉사센터

 

031-538-2417~3377
(직통 031-538-2419)

 

pcvc@hanmail.net

29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796-4912

hanamvc1365@hanmail.net

30

화성시자원봉사센터

031-8059-5680(내선204)

hscity1365@hanmail.net

그 외 지역(여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내선600~606)

ggvc2561365@hanmail.net

 

 

5. 신청 서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모지원다운로드 가능 (https://www.ggvc.or.kr)

    [서식1]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서식2] 사업계획서 1.

    [서식3] 자원봉사단체 현황 1.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A/B) 1.

      공 통 최소 단체회원 10명 이상 서명 작성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공연료 등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 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직인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제외

 

6.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사업내용(기획과 실행결과와 확산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사업평가

기획과 실행

봉사활동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요자의 욕구 반영

사업내용의 구체적 기획 여부

결과와 확산

사회문제 접근성 여부

사업문제 해결 가능성

추후 사업 지속적 추진가능 여부

참여와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가능성

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파급력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여부

예산평가

예산 적절성

보조금(예산편성·산출의 적절성

자부담(예산편성·산출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단체평가

단체 적격성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기획 부합 여부

단체의 자격요건(회원 10인 이상 등구성 여부

단체의 주요활동 현황 등 역량평가

기 타

가산점 부여

2025 도전 1차 사업설명회』 현장참여인증 단체

 

 

  제외 대상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단체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 단체

    - 2022~2024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앙부처···도 산하기관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범위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바르게살기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대한적십자재향군인회민주평통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선정결과 발표 : 2025. 3. 13.(도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업평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교부서류 제출일 : 2025. 3. 13.() ~ 3. 26.() 14

    교부서류 제출기한 외 제출단체는 선정 자동 취소

  보조금 교부일 : 2025. 4. 1주 ~ 2주 예정

  중간결과보고 : 7. 10.()까지 제출

  최종결과보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2025. 9. 30.()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 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② 모두 제출 필수)

  최종평가 : 2025. 12

    ※ 심사결과 미흡’ 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 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심사결과 매우우수’ 단체는 차기년도 선정가산점 부여 및 이사장 표창 수여

 

8. 유의사항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선정단체 실무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지원금 2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차기 연도 지원 불가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사업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 3년 연속 지원단체(2022~2024)는 2025년 신청 불가(2026년 지원 가능)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단체회원 등 사업물품 배분 불가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1365 실적입력 필수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입력 요청)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

 

9. 기타사항

  지원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으로보조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

  단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출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 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1차 선정단체는 2차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사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신청기간 ~ 25. 2. 17(일) 14:00

문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