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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5-003

 

2025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시행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2025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2.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 (지원분야별 세부요건 확인)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보유, 스타트업 신규지원은 선정 후 고유번호증 발급)

지원불가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2개 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5. 4. 00.(교부일) ~ 10. 31.()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별개 단체라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지원내용 : 사업지원금,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

지원분야 (1, 2개 분야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세부분야

내 용

지원자격

지원규모

연속지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 설립 및 사업 지원

22 ~ 24년 비영리 스타트업 참여단체 중 희망단체

3개 단체

(단체별 800만원)

- 지역문제 해결 분야

세부분야

내 용

지원자격

지원규모

신규지원

지역 공익의제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하는 사업 지원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지역별·주제별 상설 연대기구

컨소시엄(3개 단체 이상)

9개 팀

(단체별 300만원)

연속지원

23 ~ 24년 지역문제해결

(해결방안 모색 및 실험) 분야 참여단체 중 희망 단체

9개 단체

(단체별 500만원)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주관단체 1개가 대표로 신청서 제출 및 사업 운영

전 분야의 지원단체 수 및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각 분야 신청 건수 미달 시 분야간 지원규모 변경 및 지원자격 확대 예정)

 

4.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설명회

(대면 및 비대면)

심 사

(서면 및 대면)

오리엔테이션

(지원사업 통합)

2

 

2월 중

 

3. 15. 이내

종료 예정

 

3월 중

 

 

 

 

 

 

 

사업지원금 교부

중간점검

사업결과보고

(사업종료 20일 이내)

성과

공유회

(지원사업 통합)

4월 초 예정

 

8~ 9

 

~ 11. 20.

 

12월 중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세부지원내용

사업지원금

분 야

지원유형

사업예시

사업지원금

비영리 스타트업

연속지원

-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단체설립 완료 및 자립 기반 마련, 단체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회원증원 및 후원자 발굴 등

단체별 800만원

지역문제

해결

신규지원

지역 공익의제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하는 사업 지원(공청회, 포럼, 네트워크 구축 등)

단체별 300만원

연속지원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향후 확장성·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한 준비 등

단체별 500만원

 

역량강화교육

분 야

내 용

비 고

비영리 스타트업

- 비전워크숍 : 22~25년 사업 참여단체 네트워킹, 25년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별 방향 모색 등 1

- 역량강화교육 : 공익활동 관련 인문 교육,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이론 및 사례 교육 3(사업계획 작성, 홍보, 사례탐방 등)

25. 4~ 10

지역문제

해결

공통 교육 및 의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교육 지원

전 사업참여단체 대상 센터 주최 교육(비영리회계교육 등) 참여 사전 안내 및 비영리 스타트업, 지역문제해결 참여 단체 대상 역량강화교육 참여 오픈 예정(해당 분야 단체 외 인원 제한 있을 수 있음)

 

컨설팅

분 야

내 용

비 고

비영리 스타트업

- 단체별 2회 의무 실시, 단체 설립·운영 등

 

지역문제

해결

- 단체별로 필요시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하여 자문 진행

 

 

홍보·네트워크

분 야

내 용

비 고

홍 보

- 참여단체 홍보 지원, 센터 홍보 플랫폼 활용(홈페이지 등)

- 스타트업 : 센터 에디터 단체소개 기사 작성, 참여단체 홍보 영상 제작 등(전체)

- 지역문제해결 사업 : 센터 에디터 현장스케치 기사 작성(희망단체)

 

네트워크

- 사업 오리엔테이션, 사업성과공유회 등 통한 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다양한 정보 공유 등

 

 


II.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uni@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1- 신청서식 1

단체소개 1- 신청서식 2

사업계획서 1- 신청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신청서식 4

단체서류 1(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아직 팀 형태인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연속지원의 경우 미제출 가능(선정 직후 발급 필수)

컨소시엄 소개 1(해당단체-지역문제해결 사업 신청서식 5·6)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접수기간 ※ 제출마감시간 엄수 

-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 2025. 2. 5.() ~ 2. 28.() 17:00

- 지역문제해결 분야 : 2025. 2. 5.() ~ 2. 28.() 17:00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 전 화 : 070-8820-1482

- 이메일 : huni@gggongik.or.kr

신청기간 ~ 25. 2. 28(금)

문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