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5-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등
- 신청기간 : 2025.2.25.(화)~3.18.(화)
- 사업별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5. 4.~12.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6,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신청기간 ~ 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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