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3-017호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시행 공고(현안대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2.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지원불가
①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법정지원단체
④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기 선정단체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6.00.(교부일) ~ 10. 31.(화)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 별개 단체라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 지원방법 : 사업지원금, 홍보, 네트워크 등
○ 지원분야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주관단체 1개가 대표로 신청서 제출 및 사업 운영
(주관단체 포함 3개 단체 고유번호증 필수, 3개 외 단체는 미등록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가능)
※ 지원단체수 및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일정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세부지원내용
① 사업지원금 : 사업별 지원금액 및 사업예시 참고하여 사업 및 예산계획 작성
② 홍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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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신청안내 |
1.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dh@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서식 1」
② 단체소개 1부 - 「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4」
⑤ 단체서류 1부(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⑥ 컨소시엄 소개 1부(해당단체-「서식 5」)
⑦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 접수기간 : 2023. 5. 8.(월) ~ 5. 18.(목) 18:00 ※ 제출마감시간 엄수
2. 심사방법
○ 심사일정
※ 심사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심사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III | 유의사항 |
1. 공모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서 기재내용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책임
4. 전형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된 신청자료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비공개.
6.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7. 선정 후 수행단체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기간 센터지원 사업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사업지원금 교부 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로 교부신청
9.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를 제출
10. 선정단체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육, 회의, 성과공유회 등 사업 관련 일정에 반드시 1인 이상 참여
11. 2023년부터 지원사업 선정단체 온라인 보조금 회계프로그램(얼마에요NPO) 사용 예정
※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 전 화 : 070-8820-1482 / 이메일 : jdh@gggongik.or.kr
신청기간 2023.05.08~2023.05.18
문의 변화지원팀 070-8820-1482 / 이메일 : jdh@gggong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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