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4-523 호
2024년도「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2. 28.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컨설팅으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법인운영 적법성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
○ 사 업 량: 도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단․재단) 방문컨설팅 14개소
○ 예 산 액: 1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00%)
○ 사업내용: 비영리법인(사회복지・재단・사단) 컨설팅 지원
- 법인운영 일반
∙ 비영리법인 관련법령에 따른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등
∙ 이사회 운영, 회의록, 등기사항, 임원 임면보고, 종사자 인사 및 보수 규정 등
- 기본재산 관리(주무관청 허가사항)
∙ 기본재산 취득,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등
- 재무・회계 관리
∙ 예산, 결산, 세입, 세출, 회계(법인/시설/수익사업), 세무 등
- 기타사항
∙ 법인 홍보, 후원금 관리, 수익사업 분석, 컨설팅 후 개선여부 확인, 참여법인 만족도 조사 등
○ 보조사업자 역할
- 컨설팅 인력후보군 구성: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10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컨설팅 수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참여법인별 현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결과보고 등
3. 신청대상: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교육 등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3년 이상 해당분야 추진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사업추진기간: 2024. 4월 ~ 11월
5.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4. 3. 12.(화) 9:00 ~ 2024. 3. 14.(목) 17:00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뉴스>고시공고)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7층 복지정책과(이의동, 경기도청)
○ 제출서류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서식 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서식 3> 법인소개서
- <서식 4> 사업수행인력 편성 및 최근 3년간(2021~2023년) 사업 추진실적
- <서식 5> 2024년도 법인 활동계획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출부수: 제출서류 각 6부(원본1부, 사본5부)
※ 사업신청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표시 등 식별정보 일체는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표시하고,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전부 삭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은 1부씩 제출
6. 사업계획서 평가, 심사기준 및 통보
○ 사업계획서 평가
- (1차)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 평가위원회 일정 등 세부사항은 접수완료 후 별도 안내
-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법인 ․ 단체의 성격,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선정 결과통보: 선정단체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는 작성서식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사업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모사업 선정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합니다.
○ 공모사업 선정자는 사업계획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우리 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3. 12.(화) 9:00 ~ 2024. 3. 14.(목) 17:00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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