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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등

   - 신청기간 : 2024.3.6.(수)~3.27.(수)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6,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3. 27.(수)

문의 044-200-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