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시행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기업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익활동단체와 기업 연결을 통한 경기북부 공익활동 확산 2. 신청자격 ○ 경기북부 소재 공익활동단체 (※ 지원분야별 세부요건 확인)
○ 지원불가 ①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 5. 00.(교부일) ~ 10. 31.(목)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 별개 단체라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공익활동 캠페인을 위한 사업지원금 등
○ 지원규모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leecider@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1」 ② 단체소개 1부 - 「신청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식 4」 ⑤ 단체서류 1부(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⑥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 신청기간 : ’25. 3. 4.(화) ~ 3. 19.(수) 18:00 까지 ※ 제출 마감시간 엄수 ※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전 화 : 070-8820-1485~6 - 이메일 : leecider@gggongi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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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5년+「1기업-1단체+공익파트너십+캠페인」+시행+공고+및+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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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5년+「1기업-1단체+공익파트너십+캠페인」+공모+신청서식.hwp
신청기간 ~ 25. 3. 19(수) 18:00
문의 전략사업팀 070-882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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