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3- 호
-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고시번호 2023-188(’23.1.26.)
2023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분야 : ① 금융, 회계 ② 청년, 시민단체 대표 ③ 전산, 정보보안, 개인정보 등 3개 분야
2. 모집인원 : 평가위원 후보자 24명 이상 (평가위원은 후보자 중 8명 선발)
3.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가자격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경기도, 경기도 시·군 소속 공무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단, ‘청년’ 분야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금융’ 지원대상인 25세~34세(공고일 기준)의 금융회사 경력자 또는 금융‧경제 분야 전공자. ‘시민단체 대표’ 분야의 경우 금융‧경제 분야 시민단체의 대표자.
나.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최근 1년 이내 경기도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모집 및 접수방법
가. 모집기간 : 2023. 2. 17.(금) ~ 2. 27.(월) 18:00 ※ 접수마감시간 엄수
(단, 모집인원 미충원 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별도 공고))
나. 접 수 처 : 경기도 지역금융과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jhand@gg.go.kr) ※ 방문, 팩스,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서식1]
- 보안각서[서식2], 청렴서약서[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4]
- 자격요건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본인 서명날인 후 스캔본 PDF 파일 및 한글파일 송부(세부사항 6. 기타사항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 최종선정
가. 평가위원 : 8명 (금융, 회계 4 / 청년, 시민단체 대표 2 / 전산, 정보보안, 개인정보 2)
나. 선정방법 : 수행 금융기관 시청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을 통해 결정
* 평가위원 후보자 고유번호 추첨 후 다빈도 순으로 선정(동일 빈도시 고령자순)
다. 결과통보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 한해 개별 통보 (위원회 개최 전 통보 예정)
제안서평가위원회(예정, 확정 시 별도 안내) ○ 일시 : 2023. 3월 중 ○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주요내용 : 제안서 평가 및 관련 의견 제시 |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경기청년 사다리금융 수행기관 공모조건에 따라, 위원명단, 소속, 평가 세부내역은 일반 공개하지 않으나 국회, 지방의회, 정부기관 등이 감사 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한 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위원(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서류보완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바라며, 제출서류 미비와 미기재(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는 ① PDF, ② 한글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서식1~서식4)는 반드시 출력하여 “서명 또는 인” 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서명 또는 날인 누락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 일체(붙임1~붙임4 및 증빙서류)를 한개의 스캔파일(PDF)로 병합하여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파일이름은 “모집분야_성명_생년월일”로 합니다.
예시) 시민대표_홍길동_811206, 정보보안_홍길순_870302
아울러 서식1~서식4 서류는 한글파일(편집가능 상태)로 추가 제출합니다(한글파일은 서명 또는 날인 불요).
- 평가위원 제척대상(자격제외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참여하여 공정한 업체선정을 방해 할 경우 해당 업체에 참가 제한,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1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