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큘럼은 강사 일정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지하 1층 회의실 혹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1. 교육 개요
● 일시: 2024. 10. 08 (화) ~ 11. 30 (토) / 매주 화(19:00~22:00), 목(19:00~22:00), 토 10:00~17:00 (*13:00~14:00 점심시간)
● 장소: 성남여성의전화 물둘레교육센터 (주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행복빌딩 지하 1층 회의실 혹은 5층 회의실)
● 내용: 여성학, 젠더에 기반한 폭력, 여성주의상담, 상담일반, 인권지원, 상담실무 등
● 교육비: 교재비 포함 40만원 (성남여성의전화에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20% 할인됩니다. ※할인가: 32만원)
● 대상: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지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90시간)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예외 없이 결석처리됩니다. 신청 전에 이 점을 꼭! 유념해주세요!
2. 수강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교육비 납부 → 등록 확인
[수강신청 제출 링크]https://forms.gle/aQjgqLRj5ycySG6J8
※ 링크를 통한 참가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031-751-2050으로 문의 주세요.
[교육비 납부] 아래의 계좌로 교육비(40만원 / 최근 6개월간 성남여성의전화 후원시 할인가 32만원)를 납부해주세요.
▷ 농협 301-0309-2077-41 (예금주: 성남여성의전화)
※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록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메일로 최종신청명단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입금 이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최종신청명단에 업데이트됩니다.
3. 청강생 신청 안내
- 대상: 성남여성의전화 정회원 및 유관기관 활동가
- 비용: 1강(3시간)당 2만원, 단 정회원이나 아띠 강사일 경우 1강(3시간)당 1만원
▷ 농협 301-0309-2077-41 (예금주: 성남여성의전화)
- 강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첫 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실습이 위주가 되는 강의는 청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강이 가능한 강의 목록은 하단의 청강신청 제출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하단의 신청링크에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신청링크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입금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강의 시작 2주일 전까지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 신청기간: 강의 시작 2일 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4. 환불규정
-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급(교재 발송 이후일 경우 교재비 공제 후 환불 처리)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환불받으실 계좌가 ‘농협’ 이외의 계좌일 경우, 송금 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 문의: 031-751-2050
-
이전글 [상시접수] 환경 에세이 공모전 모집
24.09.24 -
다음글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10/24)
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