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2-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유튜브생중계 병행)
- 문의 : renew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참여신청 링크 >>>>>> https://url.kr/ul8ke3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제도로 인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공통된 지침이 없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법인 설립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법인설립 허가 외에도 법인설립 등기, 세무서 법인설립 신고,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절차와 과정에서도 정부부처·지자체, 국세청·세무서, 법무부 등 각 관청마다 상충되는 해석과 이해로 절차상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분할·합병이 상법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분할·합병 조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할 시에는 신규법인을 설립해 기존법인에서 신규법인으로 사업 및 재산을 이전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상의 많은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할·설립에 관련한 현장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민법과 세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3.11.21.(화) 14:00
문의 renew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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