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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헌법 생성하기

모든 조직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게 목적실천은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가치입니다.  목적실천의 책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실천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수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딜레마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성장과 자기진보를 경험할 수 없는 조직에서 자기이유와 자기동기를 가지고 일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직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목적실천의 책무가 수행되는 것과 동료들 각자가 자기이유와 자기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조직을 형성하는 것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과제입니다. 분명 그 과제는 버겁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 힘겨움을 회피하면서 ‘자기좀비화전략’을 선택하거나, 영혼을 가진 동료들의 고유성을 존중하지 않고, ‘관리와 통제’로 닦달하거나 혹은 그러한 방식에 불만을 갖거나 거부하는 동료들에 대해 ‘무관심과 방임’으로 일하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현실은 우리가 조직을 형성해서 함께 일하는 존재이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긴 호흡의 여유와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의 목적실천과 개인의 자기현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조직을 향해 뚝심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직헌법’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제안입니다. 

현재 조직안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운영규칙, 운영규정, 정관’ 등의 다양한 규율 문서가 각기 별도로 존재하며, 때로는 중첩되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비어있는 허점을 노출한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조직내 다양한 규율 문서들 사이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직헌법’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조직의 목적실천과 개인의 자기현존이 균형과 조화를 갖도록 든든한 토대가 되는 힘’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없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공적인 힘’을 갖는 ‘하나의 문서’로서 ‘조직헌법’이 필요합니다.  

조직헌법’ 정립은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문서들을 ‘배치.조정’하는 과정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이며, 동료들과의 숙의적 대화를 통한 공동생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13:30~14:15  왜 조직헌법인가? 조직헌법의 실천적 의미 이해하기

14:30~15:20  조직헌법의 해외사례 공유하기

15:35~16:25  조직헌법 정립을 위한 프로세스 이해하기

16:40~17:30  우리 만의 조직헌법 정립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하기

 

[참가안내]

-일시.장소 : 4월23일(수). 13:30~17:30. Zoom

-참가자 : 조직헌법을 정립하고자 하는 실천가 20명

-참가신청하기 : https://forms.gle/yNpm9tBFYiwqZYww7

-참가비 : 8만원/1인(강의자료, 자기학습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846-879162 소셜이노베이션그룹 

-강 사(학습파트너) : 양세진(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Ph.D)

 

*수료증 : 워크숍을 이수하신 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