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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에서는 성착취 피해 보호를 위한 상담과 관련 지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6월 21일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센터장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은 성착취 피해 보호를 위한 상담과 관련 지원 활동하는 상담센터로서 [두레방]이 경기도 평택시로부터 수탁하여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모집부문: 총 2명

-상담원 1명

-현장활동가 1명


2.자격조건

● 상담원 1명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 현장활동가 1명

* 프로젝트(기간) 사업

- 집결지 폐쇄로 현장지원사업(구현장기능강화사업)이 만료되면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됩니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 6. 21.(수) ~ 6. 25.(일)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센터 양식)

②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관련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centerpum@daum.net

메일 제목 : 지원분야_본인이름(예:상담원_홍길동, 현장활동가_홍길동)

면접일정: 2023. 6. 27.(화) - 6. 28.(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통지

최종발표: 2023. 6. 29.(목)

범죄경력확인: 2023. 6. 29.(목) - 6. 30.(금)

※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구분: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근무시작일: 2023년 7월 3일(월)

근무시간: 주5일 근무(월~금요일 09:00~18:00)

※ 상황에 따라 야간활동 있을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대교길 36-3

보수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

(예산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기타사항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이외 궁금한 점은 centerpum@daum.net, 031-651-6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031-651-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