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2005년 3월 15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1033명 청구인 일동이 주최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의 위헌 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문이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과 이전협정의 위헌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