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2019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작성한 경기도조례 제6403호로 2019.11.11 제정·시행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이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목적, 정의,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예산지원, 시행세칙, 부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