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에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음.

초기에는 서울에서만 운영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7년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는 시 단위로 대응책을 내놓는 한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 제정을 추진함.

2011년 1월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연령과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시간도 제한적이었음.

결국 2012년 파주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협회가 이를 비판하여 장애 등급 폐지와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함.

이를 통해 2013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장애 2급으로, 2014년에는 3급까지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광명, 여주, 동두천 등 시 단위에서 시 예산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2019년에는 마침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역시 실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