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200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 정책추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함.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임.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로 정의하고, 성평등 확산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사용자(민간기업)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은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성평등위원회와 설치주제 조항에 사용자라는 용어를 넣어 종교계가 포함될 수 있어 삭제를 요구함.

반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의 시행방해 중단을 요구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은 성평등이 포용하고 있는 보편성의 의미를 축소,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하며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미인 '성평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함.

결국 경기도의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주체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