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들과 협업할 것을 명시하였음.

2012년 10월 2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5개 시·군 지역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음. 2014년 12월에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 학교 밖 세상인(人)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음.

또한, 2014년 3월 13일에는 가정 혹은 심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조례안을 제정되었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10월 12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