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기지촌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변에 형성되었음. 정부가 주한미군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하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음.

1986년 설립된 두레방은 기지촌 도시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며 기지촌여성들의 현실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기지촌여성들과 두레방은 2012년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발족하고 기지촌여성을 위한 국가배상소송, 특별법, 국제연대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음. 2008년 시민단체들이 기지촌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 2012년 두레방 원장이며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유영남 대표가 <두레방 : 기지촌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제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0년 5월 19일 제정되었음.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임대보증금·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이 있고, 지원 대상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경기도 내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해당됨.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과 상위법이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피해확인절차가 없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시작하여 2018년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 그러나 소송시작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기지촌여성들을 구제할 정치권 입법논의도 답보된 상태임. 경기도 여성시민단체,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