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9월 4일 창립 이래로 20년 간 경기지역의 민·관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제21 확산과 정착을 견인함.

또한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견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2008)에 기여함.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창립 이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경기도의 의제21<푸른경기21>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을 경기지역의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주요 이해그룹들과 함께 추진함.

경기의제21은 시대상을 반영해 1차(2000년~2003년), 2차(2004년~2010년), 3차(2011 년~2018년)에 거쳐 재작성 및 추진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