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2000년 전후 시민사회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분석을 토대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참여예산에 주목하게 됨. 몇년 간 축적된 시민사회 예산감시운동의 경험과 반성이 토대가 되어 2002년부터 시민참여조례제정운동을 벌이고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2004년 주요사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의 보급과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을 내리고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제39조)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민사회 예산운동은 초기의 감시에서 시민참여로 전환됨. 2010년 말부터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논의와 시도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

경기도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예산감시네트워크을 통한 지방정부 예산(안) 분석, 지자체별 예산학교 운영,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운동, 참여예산연대회의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운동 등을 진행하였음. 2006년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결성되면서부터는 경기도 광역단위로 예산학교 운영, 경기도 예산분석(안) 토론회 및 경기도정 평가토론회 진행 등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운동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