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교육자치란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제도임. 교육자치를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운동으로는 학생회 조례, 학부모 조례, 교사 조례 등이 있음.

201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에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였음.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근거를 담은 자치 법규로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의 설치근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 등이 교육·학교 운영 방향과 의사결정시 학교 구성원들의 제안 및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