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1994년 1월 안양에서 23년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폭력남편을 살해한 이순심씨의 구명을 위해 수원, 안양지역의 15개 여성단체가 법정 대응을 위한 '공동방청인단'을 결성하고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음. 1996년에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할머니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 내 30개 여성단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연대' 발족함.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을 내놓고 입법을 청원하는 등 법 제정 운동에 매진하였음. 경기도에서는 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도 단위 여성단체가 필요해지자 27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경기여성연대로 이름을 바꾸어 1997년 1월 창립하였음.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은 1997년 12월 마침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제정되었음.

한편, 경기여성연대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협)과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연) 단체들과 연대를 구성하며 시작되었고, 이후 이들이 분리되며 경기여성연대만 남게 되었음.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경기여성연대와 함께 활동하다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경기지역 18개 단체들이 모여 1998년 2월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기도 지부로 출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