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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자치 조례(경기도조례 제6403호, 시행 2019.11.11)

등록번호
GGIK-00003267
생산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산일자
2019-**-**
범위와 내용
2019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작성한 경기도조례 제6403호로 2019.11.11 제정·시행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이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목적, 정의,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예산지원, 시행세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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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정보
    • 주제분류
      교육 > 교육자치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조례)
    • 지역분류 경기도
    • 형태분류 문서류
    • 시대분류 2010년대
  • 사용안내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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